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4일 2022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522개를 선정·공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2022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 훈련 과정 1522개를 선정 · 공고한다고 밝혔다.`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실무중심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5년 첫 시행 이후 참여자 및 취득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13개 기관에서 1522개 과정이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의 과정을 새롭게 지정해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수강생의 선택 폭이 확대됐으며, 교육·훈련과정에 자율편성교과를 허용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공학, 법률 등 이론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지 않은 신규기술도 교육할 수 있게 변경됐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은 학력과 무관하게 실무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중심사회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들이 기업에서 실무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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