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까지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인 점검 사항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식품 등의 경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기능성화장품 등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을 사전에 점검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 안내문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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