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부 엽사의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목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일부 엽사는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다 발각된 바 있다.
이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해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유역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환경부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방비 지급금액 차이로 인해 포획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가 야생멧돼지 임의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해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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