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집단급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치원, 학교의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73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학교의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73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수립한 `유치원‧학교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이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조리음식, 조리기구, 급식에 제공하는 가공완제품 등 1250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소를 철저히 점검해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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