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혼밥이나 배달음식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건강진단 미실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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