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102종을 13일부터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유입주의 생물 `그린벨개구리` (사진=환경부)
유입주의 생물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해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 등 총 102종이다.
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상향 지정된 긴다리비틀개미(노랑미친개미)와 올해 8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상향 지정된 피라냐,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4종은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돼 유입주의 생물은 총 398종으로 집계됐다.
한편,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지방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내 고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꾸준하게 발굴 및 유입 전 평가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을 1000종까지 확대해 침입 외래생물로부터 사회‧생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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