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BMW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84개 차종 22만 333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각 제작사에서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자동차 BMW코리아 `BMW 520d` (자료=국토교통부)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20d 등 72개 차종 22만 1238대는 기존 리콜로 교체된 개선 부품보다 열에 견디는 힘이 큰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추가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위험도 및 부품 수급 등을 감안해 29일부터 단계적으로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CT6 691대는 차폭등의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캐딜락 SRX 668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부품 연결부의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의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을 수리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한 S 400 D 4MATIC 등 10개 차종 733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캘리퍼의 고정 볼트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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