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이 담겼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다음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용부는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해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했다.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돼있다.
해설서 배포와 함께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부분 요약 설명 (자료=고용노동부)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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