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만하는 것이 아닌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는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다.용혜인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하 아이동반법)`은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국회 회의장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공동발의에는 김상희 부의장, 윤호중·김기현·배진교·강민정·조정훈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1인이 동참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동반법은 대한민국 전역을 예스키즈존으로 만드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동반법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사람들이 연차휴가 사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듣고 `육아엄빠 연차보장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11월말 남양유업 육아휴직 해고 사례와 같은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만하는 것이 아닌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는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용 의원은 국민들을 향해 "함께 관심가지고 지지해주시기 바란다. 저도 임신, 출산, 육아, 돌봄과 관련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 후 국회에 복귀한 지 4개월 차인 용혜인 의원은 자신의 아들 단이에 대해 언급하며 12월 정기국회에서 단이와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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