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을 발의한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평등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을 발의한 이상민 · 박주민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평등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 내로 평등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여당 정책 총괄 역할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로 차별금지법이 처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합의는 진작에 이뤄졌다"며 "국가인권위 등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했고, 개신교 안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평등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조속히 처리할 뜻이 없다면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에 회부해 전체 토론을 붙였으면 한다"며 "대선정국인데 후보들도 입장을 밝혀달라. 회피하지 말고 후보들이 입장을 밝혀 국민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칼자루는 민주당이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찬반 없이도 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줬다"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단호히 돌파할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 ·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지난 6월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넘긴 뒤 6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10만명이 넘는 유권자로부터 국민동의청원을 받은 법안이나 안건은 90일 이내에 심사하고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심사 기한을 60일 더 확보할 수 있다.
평등법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 9월 11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논의를 미뤄왔다. 지난 9월 9일에야 합의를 통해 심사 기한을 60일 연장했다.
법사위 18명 의원 중 11명은 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은 열린민주당이다. 법사위 간사인 박 의원은 법안 처리를 늦춘 것에 대해 "당시 야당 간사와 11월에 처리하자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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