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3.42%를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000원에서 687만 9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3.42%를 인상한다.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로,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 9월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32.87% 급등한 것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당 664만 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이번 3.42% 상승분에는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포인트 반영되는 등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관측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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