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9일 민주노총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 및 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택시발전법 11조의2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택시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택시 노동자가 `택시 완전월급제`를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돼가는 와중에 시민사회, 종교, 청년, 인권, 법률, 노동, 정당 등의 시민사회계는 택시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노총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 및 고공농성 장기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택시 월급제`가 시행됐지만 11조의2 조항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서울을 제외한 지방 택시 노동자들은 최소 소정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낸 법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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