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 인기 고공행진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4-17 10:45


광교신도시 10블록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40대 김씨는 요즘 제법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세우고 산다. 2년마다 폭등하는 전월세 비용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실 2013.11월에 입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마다 오르는 전세값 때문에 분당에서 죽전으로, 다시 동백, 구갈까지 이사에 이사를 거듭하면서 아내는 이사 스트레스, 아이들은 학교적응 스트레스에 가정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LH가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저렴한 임대료에 더 이상 이사 걱정없이 1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행복이 이만저만 아니다. 게다가 10년 후에는 시세보다 싸게 우선분양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권유하기에 바쁘다.

사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지는 벌써 9년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는 지금까지 전국 64개 단지에서 총 3만 4천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올해도 4월에만 화성동탄2지구, 시흥목감지구 등 총 5개 지구에서 2,925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외진 곳에 위치한 열악한 임대아파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인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에 가입한 자(85㎡이하의 경우)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215,500천원이하, 자동차 27,990천원 이하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 가구,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생애최초 주택 매입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을 받은 경우(북한이탈주민, 철거민,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시중 전세 시세 이하로 결정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감정가격(10년 임대의 경우)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휘트니스센터, CCTV 등 생활편리와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들을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가격 대비 효용을 따지는 실속있는 수요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이유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처럼 전월세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열기가 뜨겁다. 작년 입주자모집공고한 성남여수 A2BL은 청약률이 653%에 달할 만큼 인기가 높다.

동탄신도시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까지 생각하는 무주택자라면 LH 공공임대아파트를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 4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10년 공공임대
▲ 논산내동2 A1 (340호) : (4.2, 4.11~15)    

▲ 화성동탄2 A65 (917호) : (4.11, 4.21~28)    

▲ 대구옥포 B1 (791호) : (4.15, 4.21~25)    

▲ 광주효천2 A1 (532호) : (4.18, 4.23~25)    

▲ 시흥목감 B5 (345호) : (4.29, 5.8~13)    

*5년 공공임대
▲ 수원세류 2 (235호) : (4.11, 4.17~22)    

 
☞ 최근 분양한 공공임대주택 청약율
- 13.8월 성남여수 A2 (380호) : 653%
- 13.8월 아산탕정 1-A7 (491호) : 238%
- 13.10월 서울강남 A7 (670호) : 515%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조건 등
*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 / 2
*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기금이자+자기자금이자+제세공과금
* 임대조건 결정
․표준임대조건이 시중 시세대비 90%이상인 경우 : 시중 전세이하에서 결정
․표준임대조건이 시중 시세대비 90%미만인 경우 : 표준임대조건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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