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부터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이하,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710만명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0월 29일까지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가능하다.
신청은 접속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혹은 6에 해당하는 자, 화요일은 2 혹은 7에 해당하는 자, 수요일은 3 혹은 8에 해당하는 자, 목요일은 4 혹은 9에 해당하는 자, 금요일은 5 혹은 0에 해당하는 자, 토·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종으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편의점· 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있다.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으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다.
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사용처를 26만개에서 45만개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원금 사용 전 희망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달라"며 "앞으로도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문 (이미지=서울시)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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