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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안재민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불법 조업국(IUU)으로 예비 지정돼 국가이미지에 상당한 훼손을 겪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EU가 26일 진행된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해양수산 집행위원의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한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EU는 한국을 예비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국으로 지정한 주된 이유로 즉각적인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및 조업감시센터 가동 미이행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이 사항들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이미 확보했고 내년 시행될 예정임을 EU에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으나 허술한 현안 대처능력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EU는 지난 2011년 국내 어선들의 불법어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요청하고 방문하는 등 EU의 한국 어선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수년전부터 있어 왔다.
올 초에도 불법 조업 예비지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나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늦어지면서 해수부가 부활한 3월 이후에나 대응이 시작됐다.
해수부는 이후 IUU어업 지정과 관련해 4월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EU 집행위를 방문해 고위급 양자 협의를 가졌고 외교부와 함께 수차례 IUU어업 근절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 왔다.
이와 관련 7월에는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다.
만일 EU가 지정한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최종 IUU국으로 지정이 되고 수산물 금수조치, EU국과 어선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최근 3년 대 EU 어류수출액이 1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도 우려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우리 측의 제반조치 등을 감안할 때 최종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제도 준비에 따른 몇 개월의 시행시기의 차이를 이유로 EU가 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 하위법령 정비, 조업감시센터 운영 등 IUU어업 통제시스템을 계획대로 착실히 구축해나가는 한편 외교부 등과 공조하여 예비 IUU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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