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석방됐지만,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하고 선행을 해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관해 검토하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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