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공원 생태계․경관 보전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탐방객의 휴양․체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공단법을 분리․제정함으로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관리에서 쌓아온 전문역량을 타 보호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자연공원 구역 내 주민․토지소유자 등이 공원 생태계 보전․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주민․토지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적용가능 유형 : ① 주민과 토지소유자는 양서․파충류 산란기에 한시적으로 논을 서식지로 제공하고 공원관리청은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 ② 계곡․하천 주변 수생태계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농약사용 제한 또는 경관에 맞는 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지원 실시
ㅇ 둘째, 자연공원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공원시설이 장기간(10년)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의 공원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또한, 공원시설 공사가 장기간 중단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공원사업 시행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문제사례 : OO산 관광호텔은 2005년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회사 재정악화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방치(현재 해당 지역은 2010년 정기 공원구역 조정시 공원구역에서 해제)
ㅇ 셋째, 현재 육상공원 위주로 짜여진 자연공원 용도지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해안․섬지역을 찾는 탐방객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법상 자연공원 용도지구제(4개) : 공원자연보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ㅇ 넷째, 시(市)에 있는 도립․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시립공원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구역과 공원명칭 간 불일치 해소 등 자연공원 관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 시 구역내에 있는 도립공원(1개소) : 세종시 고복저수지
* 시 구역내에 있는 군립공원(6개소) : 남양주시 천마산, 포항시 보경산 등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공단법을 분리․제정함으로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타 보호지역 관리에도 보다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례 :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연구원)은 OO산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해당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13.10~’15.1)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중에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0일까지이며,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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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연공원 생태계․자연경관 보전 기능 강화
○ 공원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장기간(10년) 시행되지 않는 공원사업에 대해 공원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 공원시설 공사 중 장기간 중단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 기간 내에 완료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원상회복의무 부과(안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공원관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공원 내 주민․토지소유자 등이 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주민․토지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의2)
- 공원관리청은 주민․토지소유자에게 ‘공원보호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근거 마련
자연공원 탐방객 편의성 증진
○ 해상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운영(안 제18조제1항제7호, 제2항제7호)
- (지정대상) 섬과 해안지역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숙박 및 레저시설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
- (허용행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한시적 시설 등
* 숙박시설 등 공원해상휴양지구에 필요한 공원시설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
○ 탐방객 편의를 위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에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행위기준 신설 (안 제18조 제2항 제2호)
공단의 축적된 공원관리 노하우를 타 법정보호지역으로 확대
○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조항(제44조~69조)에 임원의 임기․직무, 이사회 등 조직법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여 ‘국립공원공단법’을 제정
* 현재 총18개 조(條) 27개항에서 총35개 조(條) 67개 항으로 조항 보완
○ 공단이 타 법정보호지역 및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기타 공원관리 강화 및 불합리한 점 해소
○ 市에 있는 도립․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시립공원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구역과 공원명칭 간 불일치 해소(제2조의2)
○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관할 지자체는 해제되기 전에 해제지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 유도(제8조제3항)
○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려는 지자체는 먼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후에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토록 하여 지자체의 무리한 세계지질공원 신청 방지(제36조의3제5항)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공원 생태계․경관 보전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탐방객의 휴양․체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공단법을 분리․제정함으로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관리에서 쌓아온 전문역량을 타 보호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자연공원 구역 내 주민․토지소유자 등이 공원 생태계 보전․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주민․토지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적용가능 유형 : ① 주민과 토지소유자는 양서․파충류 산란기에 한시적으로 논을 서식지로 제공하고 공원관리청은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 ② 계곡․하천 주변 수생태계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농약사용 제한 또는 경관에 맞는 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지원 실시
ㅇ 둘째, 자연공원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공원시설이 장기간(10년)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의 공원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또한, 공원시설 공사가 장기간 중단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공원사업 시행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문제사례 : OO산 관광호텔은 2005년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회사 재정악화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방치(현재 해당 지역은 2010년 정기 공원구역 조정시 공원구역에서 해제)
ㅇ 셋째, 현재 육상공원 위주로 짜여진 자연공원 용도지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해안․섬지역을 찾는 탐방객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법상 자연공원 용도지구제(4개) : 공원자연보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ㅇ 넷째, 시(市)에 있는 도립․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시립공원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구역과 공원명칭 간 불일치 해소 등 자연공원 관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 시 구역내에 있는 도립공원(1개소) : 세종시 고복저수지
* 시 구역내에 있는 군립공원(6개소) : 남양주시 천마산, 포항시 보경산 등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공단법을 분리․제정함으로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타 보호지역 관리에도 보다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례 :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연구원)은 OO산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해당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13.10~’15.1)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중에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0일까지이며,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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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연공원 생태계․자연경관 보전 기능 강화
○ 공원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장기간(10년) 시행되지 않는 공원사업에 대해 공원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 공원시설 공사 중 장기간 중단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 기간 내에 완료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원상회복의무 부과(안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공원관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공원 내 주민․토지소유자 등이 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주민․토지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의2)
- 공원관리청은 주민․토지소유자에게 ‘공원보호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근거 마련
자연공원 탐방객 편의성 증진
○ 해상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운영(안 제18조제1항제7호, 제2항제7호)
- (지정대상) 섬과 해안지역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숙박 및 레저시설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
- (허용행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한시적 시설 등
* 숙박시설 등 공원해상휴양지구에 필요한 공원시설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
○ 탐방객 편의를 위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에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행위기준 신설 (안 제18조 제2항 제2호)
공단의 축적된 공원관리 노하우를 타 법정보호지역으로 확대
○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조항(제44조~69조)에 임원의 임기․직무, 이사회 등 조직법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여 ‘국립공원공단법’을 제정
* 현재 총18개 조(條) 27개항에서 총35개 조(條) 67개 항으로 조항 보완
○ 공단이 타 법정보호지역 및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기타 공원관리 강화 및 불합리한 점 해소
○ 市에 있는 도립․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시립공원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구역과 공원명칭 간 불일치 해소(제2조의2)
○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관할 지자체는 해제되기 전에 해제지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 유도(제8조제3항)
○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려는 지자체는 먼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후에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토록 하여 지자체의 무리한 세계지질공원 신청 방지(제36조의3제5항)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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