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금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지역 건설회사 태진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 법인과 회사 대표를 각각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금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태진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 법인과 회사 대표를 각각 고발했다.
공정위는 제주도 소재 `부성종합건설`과 대표자 양모씨, 전남 나주시 소재 `태진종합건설`과 대표자 조모씨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성종합건설은 제주시에 프라이빗타운을 건설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5억 8400만원 규모의 석재 공사를 위탁했으나 2억 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5월 부성종합건설에 지급명령을 전달했으나 회사는 2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태진종합건설은 요양병원 석재공사 등 6건을 3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전체 6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 중 1억 790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64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하도금 대급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했으나 회사는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다.
공정위는 그간 부성종합건설, 태진종합건설에 2~3차례에 걸쳐 지급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계속 이행되지 않자 결국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형사 고발된 두 회사와 대표는 하도급법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신두식 공정위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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