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은 총 6장 33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를 2개소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표 수시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그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 지정을 통해 밀집지역 위기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 지역 단위 위기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을 기반으로 정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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