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8월 셋째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7~9월 분에 대해 10월 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직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신속한 지원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이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첫째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둘째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 8월 셋째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을 실시한다. 아울러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 7일 `손실보상법`이 공포됐고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7월 7일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할 방침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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