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코로나19 비대면 소비문화 장기화로 가연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비닐류 별도 분리배출을 추진한다.
비닐류 분리배출표시 (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이를 위해 폐기물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폐비닐류의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21. 7. 1.부터 실시한다.
배출대상 품목은 1회용 비닐봉지와 비닐류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비닐포장재로 이물질과 다른 재질의 은박지ㆍ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배출하여야 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렵거나 오염된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속초시는 폐비닐류의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하여 제도 정착 시까지 전용 수거봉투 지원과 현장 계도인력을 편성하여 배출상태 점검과 개선방안 독려 등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폐비닐류 분리배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 재활용 이해와 실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입주민 홍보 강화 및 별도 수거함 마련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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