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종합청사
금천구는 아동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올해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ㆍ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법률비용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 △미아찾기지원금 등 20개 항목이었다.
구는 보장범위에 △물놀이사고사망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온열질환진단비 등 5개 항목을 추가하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ㆍ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ㆍ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ㆍ후유장애 등 10개 항목을 제외했다.
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의 부상등급을 1~14등급으로 세분화 하고, ‘대중교통이용 시 상해사망ㆍ후유장애의 보장한도’를 증액 하는 등 보장항목을 15개로 재정비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만 18세 이하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아동들과 가족들이 재정적․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합한 항목으로 재정비하고, 보장한도를 증액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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