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관내 휴양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6-28 13:32

김해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휴양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김해시,관내 휴양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대청계곡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및 야영장 불법 점유 및 산행·산림훼손 관련 불법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지 집중 단속, 산림 내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상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경각심을 고취해 사회질서 재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점 단속내용은`산간계곡 내 불법 시설물 단속`,`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무단벌채행위`등으로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김해시 산림과에서는 “산림보호·단속 강화로 산림 내 법질서를 확립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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