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감면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 등에 대한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의 경우 30%를 감면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한다.
또, 공유재산 사용·임대 기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전년대비 사용·대부료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전액 감액을 실시한다.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만 가능하였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연장 또는 사용·대부료의 100% 감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대상자는 조례가 공포되는 7월 중순 이후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관련 증빙서를 제출·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사용·임대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조례 내용을 알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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