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국회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가졌다.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전교조는 이번 청원에 관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법률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 성사 및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청원에 관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법률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현실에서 다시 교육주체들의 힘을 모아 10만 입법청원에 나섰다"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밀학급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투자는 우선순위 문제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재 위기 상황을 미래를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전략이며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국회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즉각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정부에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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