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평택항에서 발생한 故 이선호군 사망사고 조사 결과, 원청업체 동방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평택항에서 발생한 故 이선호군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5월 6일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당시.
앞서 고용부는 평택항 故 이선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방 본사 및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인 동방아이포트에 대해 지난 5월 24일부터 11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로 발견된 위반사항 위반사항 197건 중 108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8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8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지도도 이뤄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평택항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지게차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동방의 다른 지사에서도 다수 적발됐으며,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확보 등도 소홀해 충돌・맞음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의 경우 달기구(벨트 등) 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하부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 호퍼 상부, 부두 인접 장소 등 추락 우려가 있는 장소, 침전조 등 질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요소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던 지사도 다수였다.
아울러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는 안전보건 방침 등이 부재해 현장의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도 확인됐다.
그 예시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있으나, 대표이사 신년사 및 메시지 등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 전무, 대표이사 현장점검 활동 중단, 경영층의 안전문화 조성 노력 미흡 등 경영방침의 이행은 미흡했다.
또한 매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세부 추진계획 작성은 부족했고 본사 안전품질팀이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편제돼 있어 위상 및 업무 독립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재해조사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은 ‘안전보건관리강화’, ‘교육실시’, ‘안전의식고취’ 등 형식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사고는 조사를 생략한 바 있었다.
평택항에서 동방에 하역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는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했다.
한편, 동방의 안전보건 투자는 매출액 대비 극히 저조해 안전보건 경영 추진, 안전보건 관리조직 강화, 하역현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동방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해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항만기업도 특별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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