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사례] 경기 김포시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재기 기자

등록 2013-11-26 15:01


[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7월 1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김포시 ○○면 ○○리 인근 주철 및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08년부터 현재까지 군부대 장병들의 호흡기 계통 통증 및 두통을 호소하고, 군 경계작전 수행의 제한을 가져오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에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악취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군 경계작전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피해로 총 200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주)○○메탈
○ 당사와 부대와의 사이에는 숲이 존재하고 있어 매연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부대측에서 당사 바로위에 포진지를 구축하게 되면서 인근의 나무들을 벌목하고 지형을 변화시켜 새로 구축한 포진지와 근접하게 되었다.
○ 민원에 따라 ‘10년부터 이익의 모든 부분을 방지시설에 투자하여 왔고, ’12.5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신청을 하여 기준치 미달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 당사는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하여 왔고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명도 받았다.
○ 방지시설 개선방안(정방환경의 2013년 여과집진시설 추가 설치 견적서 및 설계도)를 참조하시어 선처를 바라며, 앞으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 ○○금속
○ 당사는 신고(대기, 폐수, 소음·진동), 측정(반기1회), 운영일지 작성 등 관련법상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있으며, ‘12.3월 신규로 집진기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 당사에서 사용하는 원료는 순수 알미늄 스크랩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조공정상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본건 이전에는 악취관련 저감방안에 대한 토의 요청이나 민원제기가 없었다.
3) ○○공업(주)
○ 김포공장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환경설비를 하였고,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적합한 절차로 환경인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 사용원자재는 생철이라는 비도금의 깨끗한 압축 스크랩을 전기로로 용해를 하고, 부원료는 일반 모래와 물, 밴토나이트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일부 중자(에 열을 가해 성형하는 작업) 생산시 공정을 개선하고자 ‘13.4월까지 세정식 집진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떠한 민원소지도 나오지 않게 환경설비 가동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김포시 ○○면 ○○리 140번지 일원으로서 피신청인 공장은 신청인 군부대의 포진지로부터 (주)○○메탈과 ○○공업(주)은 북쪽 및 북서쪽으로 40m, ○○금속은 북쪽으로 14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진지의 지반고는 ○○메탈의 지반고 보다 30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사업장 현황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소재지

설립
년월

업 종

주생산품

생산
능력

연돌고
(m)

(주)○○메탈

○○면 ○○리 140-33

‘03.12

알루미늄 주물 제조

알루미늄
비렛트

6,900톤/일

15

○○금속

○○면 ○○리 140

‘00.1

알루미늄
압연 압출

알루미늄봉

100톤/월

15

○○공업(주)

○○면 ○○리 140-15

‘12.9

선철주물 제조

자동차
부품

450톤/년

10
○ 민원대상 업체는 김포시 ○○면 ○○리 140번지 일원에서 알루미늄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주)○○메탈 등 3개 업체이고,

○ 이들 업체에서 발생하는 주오염물질은 먼지이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모두 여과집진시설(백필터)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업장명

원료 및
부원료

대기오염
배출시설

종별


오염물질

대기오염방지시설

(주)○○메탈

AL샤시, AL잉곳트

용해로(3기),
기타(2기)

3종

먼지

여과집진시설
(1기)

○○금속

알루미늄, 탈산제

용해로(1기),
도가니로(1기)

4종

먼지

여과집진시설
(1기)

○○공업(주)

선철, 고철, 주물사

전기아크로(2기),
주물사처리시설(3기),
탈사시설(2기), 연마시설(1기)

4종

먼지

여과집진시설
(7기)

○ ‘13.2.26 심사관 현지조사시 (주)○○메탈의 경우 주요 배출시설의 상부가 여러 곳 개방되어 있어 집진기의 오염물질 흡입효과를 저하시키고, 이곳을 통해 악취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밖에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 되었고,
- ○○금속은 알루미늄 제조공장의 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물질 등에 의한 악취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메탈(주)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악취 배출시설 기술지원보고서(‘12.5)에 따르면,
- 원료의 용해과정에서 원료(알루미늄 샷시) 중에 포함된 페인트 등 불순물이 연소되면서 먼지와 함께 악취가 발생하고, 일시적으로 다량의 악취와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상부의 후드와 덕트로 포집되지 못하고 외부로 밀려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 여과집진시설 취종배출구에서 측정된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100배로 악취배출허용기준(300배) 이내로 나타나 있다.
- 반사로 상부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외부공기의 영향을 차단하고 국소배기시설의 포집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고, 반사로 예열 과정 및 원료 투입과정에서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아 밀폐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 반사로 상부의 덕트를 후드로 교체하고, 굴뚝의 높이를 주변 지역의 건물높이보다 최소 2.5배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 ○○공업(주)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악취 배출시설 기술지원보고서(‘12.11)에 따르면,
- 원료의 용해과정에서 원료중에 포함된 페인트 등 불순물이 연소되면서 먼지와 함께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 용해공정 취종배출구에서 측정된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208배로 악취배출허용기준(300배) 이내로 나타나 있다.
- 용해공정과 탈사공정 덕트에 탈취재를 분사하고 있으나, 이는 접촉시간이 불충분해 악취처리효율이 낮아지므로 활성탄을 이용하여 제거(분말활성탄 분사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내용 및 계획
가) ○○메탈
○ ‘12년도에는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여과집진기(용량 600㎥/분) 추가 설치(4.16~5.30), 배관 개조공사 실시( 5.28~6.3), 용해로 흡입 강화 개조공사 실시(6.9~7.14), 외벽 차단공사 실시(7.14~7.15), 닥터 및 후두 확장공사 실시(8.1~9.14) 등 총 266,550천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3년에도 3~6월까지 여과집진시설(용량 700㎥/분)을 추가로 설치(201백만원을 투입)하고, 수전선 증설 전기공사(23,900천원), 천막설치공사(68,664천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 ○○공업
○ 악취발생공정을 밀폐하고 세정식 집진시설(300㎥/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다) ○○금속
○ ‘12.2~3월경 전문업체(가온엔비텍)에 의뢰(16,581천원을 투자)하여 집진기 덕트를 개선(흡입량 개선)하였으며, ’13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악취배출시설 기술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 신청인 군부대 현황
○ 분쟁을 신청한 ○○○부대(0개중대)는 피신청인들 업체 가동이전부터 1개 중대가 현재의 장소에 위치해 있었으며, ‘11’초부터 피신청인 공장(○○메탈)과 근접(약 40m)한 곳에 포진지를 구축하고 0개중대가 새로 이주하여 ‘11.12월부터 경계근무를 개시하였고, 1일 30명 정도가 교대로 정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전시에는 60여명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장병들의 생활관은 포진지보다 60m 정도 더 이격되어 있으며, 이 부대에 상주하는 인원은 약 200명이다.
○ 신청인 들은 포진지의 지반고는 공장 부지는 물론 ○○메탈 방지시설의 연돌고 보다 10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북서풍이 불거나 저기압인 상태에서는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오염물질에 직접 노출되어 임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야간 작업(새벽 2~3시)시 악취가 더 심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신청인 들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금전적 배상보다는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다.
라. 관할청의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등
○ 사업장 관할 김포시가 피신청인 업체에 대하여 ‘08년이후 대기 및 악취분야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 (주)○○메탈은 총 7회의 대기분야 지도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먼지) 초과 2회(107.3㎎/S㎥, 85.4㎎/S㎥),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1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회 등 총 5회 위반으로 적발되어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2회는 기준이내), 악취는 2회 측정하였으나 규제기준 이내(8배)으로 나타나 있다.
- ○○금속은 총 5회의 대기분야 지도점검 결과, 방지시설 미가동 2회 위반으로 경고,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악취는 1회 측정하였으나, 규제기준 이내(5배)로 나타나 있다.

구분

사업장명

점검
일시

점검
분야

점검결과

검사결과

조치내역

1

(주)○○메탈

‘08-01-09

대기


규제기준미만


2

○○금속

‘08-02-20

대기


규제기준미만


3

○○금속

‘08-10-09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고발 및
조업정지

4

(주)○○메탈

‘09-03-20

대기


규제기준 미만


5

○○금속

‘09-04-24

대기




6

(주)○○메탈

‘09-05-16

대기

흡입배관 일부 파손


경고 및 과태료 처분

7

(주)○○메탈

‘09-09-01

대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고발 및
사용중지

8

○○금속

‘10-06-17

악취

 

5배수
(규제기준 미만)


9

(주)○○메탈

‘10-06-17

악취


8배수
(규제기준 미만)


10

(주)○○메탈

‘10-07-08

대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


고발 및
조업정지(10일)

11

(주)○○메탈

‘11-05-04

대기

대기배출허용기준초과(먼지)

107.3㎎/S㎥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12

○○금속

‘11-05-04

대기


규제기준미만


13

○○금속

‘12-01-12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고발 및
조업정지(10일)

14

(주)○○메탈

‘12-04-05

대기

대기배출허용기준초과(먼지)

85.4㎎/S㎥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15

(주)○○메탈

‘12-04-05

악취


8배수
(규제기준 미만)


16

○○공업

‘12-10-29

대기

가동개시 신고 미 이행


고발 및
경고
- ○○공업(주)은 대기(먼지) 및 악취 배출관련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군부대의 민원제기에 따라 ‘13.2.26 04:50~05:00 김포시가 포대앞 부지경계선에서 실시한 복합악취 측정결과에 따르면, ○○메탈 3배, ○○공업 5배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 ‘13.2.7 피신청인 ○○메탈이 신청인 부대에 제출한 청원서(지역주민 52명 날인)에 따르면, 향후대책으로 여과집진시설 추가 설치, 현장 전체 지붕을 설치, 추가 지적사항 보수 및 설치 예정이 제시되어 있다.

업체명

시설 개선 계획

완료 시기

○○메탈

- 활성탄 여과집진시설 추가설치(900㎥/분 1기)
- 주물로 후드(포집구) 확대 설치
- 전력 증설공사 실시(350kw 증설)

'13.5.31

○○공업

- 군부대 방향 사업장 천막가림공사
- 악취발생공정 밀폐 및 세정식 집진시설 설치

'13.5.31

○○금속

- 주물 용해로 주변 차단막 설치
- 재처리시설 먼지 집진시설로 포집 처리

'13.5.31
○ ‘13.3.19 김포시가 주관하고 군부대 관계자와 기업체(3개사) 대표가 참석한 해병대2사단 환경민원대책 회의결과에 따르면, 민원유발업체별 시설개선계획을 ’13‘5.31까지 완료한후 김포시는 군부대와 개선사항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피해주장요인별 평가
가. 지형 및 바람장미
○ 포진지의 지반고는 공장 부지는 물론 ○○메탈 방지시설의 연돌고 보다 10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북서풍이 불거나 저기압인 상태에서는 신청인 들이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오염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지형적인 특성 있다.
○ 기상청의 2011년도 기상연보 자료에 따르면, 강화와 인천의 정온 및 서북서~동북동 방향의 풍향빈도는 52.6%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악취 측정결과
○ 김포시가 전문업체(○○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방지시설 배출구에서 실시한 복합악취 측정결과에 따르면,

업체명

측정일시

측정위치

배가스유량
(S㎥/분)

복합악취 측정결과(배)

배출허용기준(배)

(주)○○메탈

‘13.2.20

용해로1

484.03

173

500

용해로2

414.54

208


○○공업(주)

‘13.2.20

용해로

460.27

311


전기용해로

85.32

208


○○금속

‘13.2.26

용해로

369.73

250

- 피신청인 업체의 방지시설 배출구에서 측정한 복합악취의 농도는 173~ 311배로서 모두 배출허용기준(500배)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전문가 의견
○ (주)○○메탈 방지시설의 배출구와 인접한 군부대측의 부지경계(포진지)에서 직접관능법에 의해 추정되는 악취강도는 약 3도에 해당되고, 악취 배상액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악취배출량은 약 300,000 S㎥/min 으로 평가되며, 포진지에서의 악취강도는 장시간 노출 시 두통을 유발할 정도로 추정됨.
○ (주)○○메탈에서 설치·운영중인 여과집진시설이 포진지와 약 40m 이내의 짧은 이격거리에 있고, (주)○○메탈의 부지와 군부대의 포진지간에 약 28~30m 정도의 높이차이가 있으나 여과집진시설을 거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악취농도 170~210배인 약 900 S㎥/min의 악취가스가 20m 높이의 배출구를 통해 군부대 포진지의 8~10m 아래에서 포진지를 향해 바람을 타고 유입되면서 악취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
○ 현재 ○○메탈(주)의 악취방지설비인 여과집진장치는 주물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어렵고, 악취저감을 위해 여과집진장치 후단에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활성탄 여과시설은 여과집진시설을 통과한 배출가스의 온도가 60℃이상으로 활성탄에 의한 흡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고온의 VOC 함유가스 유입으로 인해 발화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악취방지시설을 고려할 때 주물 공정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적합한 기술 선택이 어려움.
○ 집진시설 후단에 약액세정탑을 설치하거나 냉각탑을 설치하여 배가스의 온도를 낮춘 후 활성탄 흡착탑을 설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연소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집진시설 후단에 약액세정법 등의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어느 정도 악취저감이 가능할 것이나, 방지시설이 피해자측의 부지경계에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고, 배출구 높이가 포진지 보다 낮은 상태에서 악취가 포진지를 향해 배출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고성능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 악취피해의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실적인 해법으로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구의 높이를 포진지보다 높게 하여 악취가스를 멀리 확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함.
○ ○○메탈(주)의 용해로 주변의 악취가스 포집시설이 미흡하여 많은 악취가스가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어 악취누출을 최소화하고, 사용 중인 용해로 주변의 악취가스를 집중적으로 포집할 수 있도록 악취포집시설의 개선이 필요함.
4. 판단
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중 (주)○○메탈의 경우 여과집진장치는 주물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어렵고,
-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배출량이 260,000 S㎥/min으로 악취배상액 산정기준(2011.1월)에 의한 수인한도(100,000 S㎥/min)를 초과한다는 점,
- 용해로 주변의 악취가스 포집시설이 미흡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악취배출구가 신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포진지 보다 낮아 신청인들이 악취물질에 직접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메탈(주)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중 ○○공업(주)의 경우 여과집진장치는 주물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어려우나,
- 사업장 외부가 잘 밀폐되어 있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악취가스 포집이 양호하다는 점,
- 전문가 조사시 사업장외부에서의 악취농도는 매우 낮은 상태로 양호함이 확인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공업(주)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중 ○○금속은 알루미늄 제조공장의 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물질 등에 의한 악취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 이 사업장이 포진지로부터 140m 정도 이격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금속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메탈(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동법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악취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악취피해 인정기준인을 초과한 윤○○ 등 200명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포진지 구축후 경계근무를 개시한 날(‘11.12월)부터 재정신청일(‘12.11.21)까지로 하고, 배상액은 악취 배출량, 풍향빈도(%), 신청인들의 근무시간(3교대)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360,000원으로 한다.
<피해액 산출내역>
- 피해기간 : 년간 조업일(300일)×풍향빈도(0.526)/교대주기(3) = 약 63일(3월이내)
- 1인당 피해액 : 3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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