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금융지주회장 임기 6년 제한…개정안 발의 예고

이성규 기자

등록 2021-06-01 17:58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1일 국회 앞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용진 의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박 의원은 양대 금융권 산발노조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5조의2가 신설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토록 하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겸직제한의 제10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봉쇄할 계획이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