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경력단절·결혼이민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일 여성인턴 50명과 결혼이민 여성인턴 3명 등 53명 모집을 완료한 새일센터는 5월 1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새일 여성인턴 46명과 결혼이민 여성인턴 2명 등 48명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해 총 101명을 기업체에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인원 확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새일센터에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인턴 연계기업에는 3개월의 인턴 기간 매월 80만 원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기업에 새일고용 장려금 80만 원, 인턴여성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 원을 지급한다.
연계 대상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인 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 지원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턴 기간은 3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전일제 새일 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시간제는 새일 여성인턴의 경우 주당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주당 30시간 미만이다.
단, 급여는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을 비롯해 전일제와 균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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