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 6000여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하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이다.
청년고용연계자금 개편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5년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은행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한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3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4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5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6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7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8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 9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10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