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7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급기준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이며, 경기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터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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