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 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도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로 가능하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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