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2차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 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 사업에 대해 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부담(1회 신청 시 10% 이상, 2회 신청 시 20% 이상, 3회 신청 시 30% 이상) 조건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2차 공모는 1차 공모 많은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추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 등 역량을 갖춘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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