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근처인 동작구 대방동 403-14번지 일원 815.8㎡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동작구 대방동 403-14번지 일원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조감도 (이미지=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관련 편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같이 계획돼,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면 2023년 9월 입주자 모집, 2023년 12월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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