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공직비위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고위공직자 및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신고를 누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사적으로 노무‧자문 등을 제공해 대가 등을 수수하는 행위 ▲직무 수행 시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이나 징계의 감면 또한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와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집중신고기간 안내 리플릿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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