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1차 신청을 놓친 농가 △1차 신청 시 농협카드가 없어서 받지 못한 농가 △이의신청으로 추가 선정된 농가 등이다.
2차 접수 기간은 5월 14일부터 31일까지이다.
1차 신청은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받았고 20,250 농가에 지급을 완료했다.
당초 지원하려던 약 3만 2천여 농가의 약 64% 정도이다.
1차 신청에서 미지급 대상으로 통보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검증을 거쳐 2차 신청 기간에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협 포인트로 충전 받은 1차 신청과 달리, 별도 선불카드를 발행해 신청자 농지(면적이 가장 큰 필지) 소재지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농업인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바우처를 받은 농가가 5월 중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50만 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번 지원금을 제외한 20만 원이 지급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1차에 포인트로 충전 받은 20,250 농가는 지급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2차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농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바우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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