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해 최근 1년간 100여 억 원의 요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하수도요금 감면유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며, 상수도요금의 경우 이보다 감면대상이 더 넓어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추가로 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간 상수도요금 70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또한, 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 발생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도 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시민편의를 우선하는 상하수도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자녀 1인당 월 3㎥(톤)으로 확대하고, 하수도요금에도 상수도요금과 동일한 다자녀 감면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상수도요금의 일부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개정 중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은 높은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면제받거나 자녀 1명당 월 3㎥(톤)의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되어 7천913가구, 연간 6억여 원이 지원되는 효과가 있어 출산 장려 및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설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 추진을 통해 다자녀가정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상하수도요금 감면기준을 추가 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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