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안전등급 E등급으로 현재 사용중지 및 방치되고 있는 속초해양경찰서 노후 관사를 철거 후 공동개발을 통한 LH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생활SOC를 확충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은 4월 28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김철수 속초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토부 공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강원도, 속초시, 속초해양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 준비단계에서부터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모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공모 선정 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19년 11월 2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제도로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생활SOC사업 등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 국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철수 속초시장은“속초해양경찰서에 노후된 관사를 철거하여 위험요소를 완전히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험 공간으로 재생해 공공서비스 항상 및 속초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4개 기관이 상호 노력하여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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