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최근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무상담 민원의 증가와 일과시간 중 세무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상담 모습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세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세무상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근무시간대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영등포구청 본관 1층 전문상담실에서 야간 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야간 상담실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7일부터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구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관련 원스톱 상담서비스도 제공된다.
원스톱 서비스의 운영으로 종전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는 세무서에서, 취득세 등의 지방세는 구청에 각각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는 격주로 운영되며, 관내 세무사의 자원봉사로 상담료는 전액 무료이다.
모든 상담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방문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 등을 영등포구청 부과과(☎02-2670-3251)로 예약한 뒤 내방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평일 근무시간대 구청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불편을 덜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야간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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