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 청각장애인, 고령자 등 보청기 사용자의 불이익 문제 및 편의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개 법안 개정에 대한 입법 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 보청기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법 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인공와우사용자모임, 원심회 등 청각장애인 단체들은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중 61.8%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보청기 사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위한 편의서비스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단체에서는 "구청이나 공공건물을 이용할 때조차 잘 듣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이 여전하고 나아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들을 활동을 고려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이와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어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입법 청원을 펼치게 된 것이다.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 보청기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법 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보청기 사용자들이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은 물론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주변 소음, 반향음 등으로 안내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청기 사용자가 소리를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전용 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편의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보청기 이용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김 의원의 발의 법안에 담겨있다.
이들은 "발의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법률인 만큼 해당 부처에서는 신속하게 관심을 갖고 입법해줘야 한다"며 "청각장애인 1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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