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이는 27일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불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 아래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목표다. 시는 실 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이에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발효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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