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인천 신항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이하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선사의 화물노동자 착취에 대응하는 `끝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선사의 화물노동자 착취에 대응하는 `끝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컨테이너 문 개폐, 위험물 스티커 제거 작업,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 작업을 화물노동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사는 이러한 정부의 규정을 어긴 채 여전히 화물노동자들에게 컨테이너 문 개폐, 컨테이너 데미지 확인서 제출 등을 지시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수입 유지를 위해 선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자신들의 업무까지 노동자에게 떠맡는 선사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노동자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선포식에서 한 노동자는 "겨울철 장비 하나 없이 꽁꽁 언 컨테이너에 올라 위험물 스티커를 제거하다 낙상을 당해 손목, 다리를 다쳐도 보상은커녕 그저 `재수 없는 날`로 넘겨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반면 선사 측은 안전운임제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업무 조정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선되지 않는 노동 환경에 결국 화물노동자들은 자신의 마지막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투쟁 현장.
화물연대 측은 "법에 뚜렷이 명시된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살아가야 한다"며 "심지어 수리업체에 찍히고 하역사에서 출입을 정지시킬까 무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 문 개폐부터 거부한다. 우리는 당당한 화물노동자다. 더 이상 부당함을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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