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진=대전시)
대전시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관광지 및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시설만 관리대상이었으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시설까지 수질 관리가 확대됐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대전시는 미신고 시설과 지난해 준공된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 편의를 위해 신고서와 관련서류 예시안을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고,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전시에 2021년 4월 현재까지 신고된 시설은 36개소로 이 중 공동주택이 24개소, 공공기관 11개소, 대규모 점포 1개소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문 (이미지=대전시)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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