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양천, 신월동 일대 농지경작 사진
2021년 관내 정비대상은 총 14건으로 1.3ha(서울시 총 정비대상의 0.37%)의 규모이다.
구는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소재지 담당 행정청으로 개선되면서 정비규모가 많이 줄어든 만큼 정비대상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2020년 일제정비 미완료된 건에 관해서도 확인하는 등 일제정비에 빈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에 기재된 정보와 토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농업인을 직접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연계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구는 서울시에 적극 협조하여, 농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를 2021년 말까지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고 농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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