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농・어촌을 고려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 것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연장조치로 혜택을 보게 될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만 128명에서 최대 11만 459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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