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대책기간을 마련,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산불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389건 발생, 775ha 면적의 피해, 3~4월에 58%인 225건이 발생, 약 675ha 면적의 피해
지난 3월 8일 성주산불 및 구미산불 같은 대형산불로 인하여 인명 피해 및 가옥소실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3.20~4.20(32일) 운영하기로 하였던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3.10~4.20(42일)로 연장 운영에 들어갔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 1.29∼6.8(131일), 가을철 : 11.1∼12.15(45일)
기상청은 금년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건조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고, 4월 중순부터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며,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청명·한식·식목일이 토․일요일과 연계되어 있어 산불발생요인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4월에 연간 산불발생건수의 50%, 대형산불도 3∼4월에 집중발생
이에 서울시는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경보를 ‘관심 및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산불발생시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산불발견시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1, 야간 ☏ 2133-1100),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고 스마트폰 ‘산불신고APP’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는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 산불발생시 현장감식 및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법 53조)에 처해지는 등 엄한 처벌이 따르고,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를 부과하게 되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산불조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서울의 숲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산불조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서울시도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작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산불발생시에는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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