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도권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도권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수도권 배달 대행업체와 기사 간 계약서 조사를 실시한다. 상대적 약자인 배달 기사가 불공정 계약 조건을 남용하는 대행업체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지역 150여 배달 대행업체다.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배달 대행 플랫폼 상위 3사와 거래하는 700여개 배달 대행업체의 20%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배달 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각 지역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이용 중인 계약서를 받아 계약 조항의 공정성을 살피기로 했다. 불공정 조항이 확인되면 자율 시정을 요청, 계획안을 받을 방침이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에는 계약서를 쓰도록 권고하고, 정부가 업계와 함께 제정한 표준 계약서를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생활물류법 시행 전인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 인증제를 도입하고, 표준 계약서를 보급해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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