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입 프로바이오틱스를 검사해 4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정보 `피비5000 파워골드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피비10 골드-50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26일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 37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도` 및 `대장균군`을 지정·시행했다. 붕해도는 위와 장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회수대상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제품 2건과 붕해도 부적합 제품 2건으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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