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납품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대가나 비밀유지사항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두산중공업는 발전소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개 중소업체에게 발전소용 밸브 제조 관련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이때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중소업체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건 관련 밸브 `글로브 밸브`와 `와이-글로브 밸브` (사진=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관련 기술자료 요구 정당성은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착근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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