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돼 부과된다고 밝혔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사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되는 셈이다.
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
또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년별 등교시간대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함께 단속차량이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에는 사고 다발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인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불법 주정차 같은 위험요소를 줄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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